‘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28 (15:29)
수정 2024.1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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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심사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처리 시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습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를 내세워 국회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는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처리 시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습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를 내세워 국회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는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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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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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15:29:47
- 수정2024-11-28 15:32:50
국회의 예산심사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처리 시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습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를 내세워 국회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는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처리 시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습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를 내세워 국회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는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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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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