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28 (15:39) 수정 2024.11.28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군소 야당에 분배함으로써 후보추천위 구성이 야당 우위로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장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 입력 2024-11-28 15:39:46
    • 수정2024-11-28 15:43:01
    정치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군소 야당에 분배함으로써 후보추천위 구성이 야당 우위로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장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