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1심 선고

입력 2024.11.28 (16:09) 수정 2024.11.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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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200억 원을 수수 약속했다는 점에 대해 저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어떻게 돈을 위장해 마련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혐의 사실이 구성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금융 사무가 사외이사였던 제 한마디 말로 성사할 가벼운 일이 아니"라며 "컨소시엄이나 PI니 PF니 하는 단어들 또한 생소한 용어들이어서 사건 수사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 아는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출신으로 수신제가 못하더라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치게 되어 괴로움이 크다"며 "이제 삶과 일생을 정리하며 지내야하는 시점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기일을 내년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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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1심 선고
    • 입력 2024-11-28 16:09:03
    • 수정2024-11-28 20:20:16
    사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200억 원을 수수 약속했다는 점에 대해 저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어떻게 돈을 위장해 마련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혐의 사실이 구성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금융 사무가 사외이사였던 제 한마디 말로 성사할 가벼운 일이 아니"라며 "컨소시엄이나 PI니 PF니 하는 단어들 또한 생소한 용어들이어서 사건 수사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 아는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출신으로 수신제가 못하더라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치게 되어 괴로움이 크다"며 "이제 삶과 일생을 정리하며 지내야하는 시점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기일을 내년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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