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동 부의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할 것”

입력 2024.11.28 (16:33) 수정 2024.1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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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없애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자동 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 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동부의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진다"면서, 이로 인한 국민 피해와 대내외 신뢰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 2013년까지 11년 연속으로 법정기한을 넘겼고, 특히 2012년과 2013년은 해를 넘겨 의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의결하고 행정부도 이에 대한 집행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 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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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8 16:33:56
    • 수정2024-11-28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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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없애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자동 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 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동부의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진다"면서, 이로 인한 국민 피해와 대내외 신뢰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 2013년까지 11년 연속으로 법정기한을 넘겼고, 특히 2012년과 2013년은 해를 넘겨 의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의결하고 행정부도 이에 대한 집행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 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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