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급자 2심서 감형…유족 “누가 반성했나?”

입력 2024.11.28 (17:12) 수정 2024.11.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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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공군 중대장과 군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 모 전 중대장과 박 모 전 군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걸로 보인다”면서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전 군검사에 대해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로 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강제추행 사건 뒤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박 전 군검사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 등을 알면서도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예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대대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약 35분의 선고 직후 이예람 중사 부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은 판결 선고가 거의 들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의했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법정에 다시 들어가 “판결 요지만이라도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고, 재판장은 “시간 없다, 어렵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원 밖에서 이예람 중사 어머니는 “1심 내용도 차가웠지만, 2심은 더 차가운 판결을 들으면서 화가 났다”면서 “재판이 피해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반성한다면서 감형했는데 누가 반성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예람이와 가장 가깝게 있던 우리 부모는 (이들 중) 사죄하는 걸 볼 수가 없었다. 재판장이 어떤 점에서 반성한다고 느꼈는지 대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전과가 있으면 군 생활을 못 하니까, 군인은 다 초범이다”면서 “군대 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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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급자 2심서 감형…유족 “누가 반성했나?”
    • 입력 2024-11-28 17:12:15
    • 수정2024-11-28 17:15:37
    사회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공군 중대장과 군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 모 전 중대장과 박 모 전 군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걸로 보인다”면서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전 군검사에 대해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로 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강제추행 사건 뒤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박 전 군검사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 등을 알면서도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예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대대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약 35분의 선고 직후 이예람 중사 부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은 판결 선고가 거의 들리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의했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법정에 다시 들어가 “판결 요지만이라도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고, 재판장은 “시간 없다, 어렵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원 밖에서 이예람 중사 어머니는 “1심 내용도 차가웠지만, 2심은 더 차가운 판결을 들으면서 화가 났다”면서 “재판이 피해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반성한다면서 감형했는데 누가 반성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예람이와 가장 가깝게 있던 우리 부모는 (이들 중) 사죄하는 걸 볼 수가 없었다. 재판장이 어떤 점에서 반성한다고 느꼈는지 대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전과가 있으면 군 생활을 못 하니까, 군인은 다 초범이다”면서 “군대 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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