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입력 2024.11.28 (18:02)
수정 2024.11.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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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로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필요해 그동안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혀왔습니다.
뇌종양·뇌출혈으로 뇌압이 올라간 경우,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이나 구멍을 내는 천두술을 해야 하고, 복부동맥류 수술도 동맥류 제거 과정에서 대동맥이 파열되면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내년 1월부터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신건강 위험군’ 첫 진료비 지원키로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이나 조기 정신증 위험군은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을 낮춰,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만성화 방지와 빠른 회복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2021년 기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은 신규 위험군이 1년 안에 의료기관에 방문한 비율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돼,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산정특례 희귀질환 66종 확대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희귀질환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이완불능증을 비롯한 66개 희귀질환이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반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인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모두 0~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건정심은 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중 하나인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로 새로 개발된 ‘캄지오스’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돼, 3억 5,000만 원에 달했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위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면서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도 완료해 올해 안에 대상 약제 선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로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필요해 그동안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혀왔습니다.
뇌종양·뇌출혈으로 뇌압이 올라간 경우,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이나 구멍을 내는 천두술을 해야 하고, 복부동맥류 수술도 동맥류 제거 과정에서 대동맥이 파열되면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내년 1월부터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신건강 위험군’ 첫 진료비 지원키로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이나 조기 정신증 위험군은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을 낮춰,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만성화 방지와 빠른 회복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2021년 기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은 신규 위험군이 1년 안에 의료기관에 방문한 비율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돼,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산정특례 희귀질환 66종 확대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희귀질환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이완불능증을 비롯한 66개 희귀질환이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반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인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모두 0~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건정심은 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중 하나인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로 새로 개발된 ‘캄지오스’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돼, 3억 5,000만 원에 달했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위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면서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도 완료해 올해 안에 대상 약제 선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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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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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18:02:48
- 수정2024-11-28 18:05:56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로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필요해 그동안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혀왔습니다.
뇌종양·뇌출혈으로 뇌압이 올라간 경우,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이나 구멍을 내는 천두술을 해야 하고, 복부동맥류 수술도 동맥류 제거 과정에서 대동맥이 파열되면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내년 1월부터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신건강 위험군’ 첫 진료비 지원키로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이나 조기 정신증 위험군은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을 낮춰,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만성화 방지와 빠른 회복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2021년 기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은 신규 위험군이 1년 안에 의료기관에 방문한 비율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돼,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산정특례 희귀질환 66종 확대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희귀질환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이완불능증을 비롯한 66개 희귀질환이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반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인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모두 0~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건정심은 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중 하나인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로 새로 개발된 ‘캄지오스’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돼, 3억 5,000만 원에 달했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위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면서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도 완료해 올해 안에 대상 약제 선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로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필요해 그동안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혀왔습니다.
뇌종양·뇌출혈으로 뇌압이 올라간 경우,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이나 구멍을 내는 천두술을 해야 하고, 복부동맥류 수술도 동맥류 제거 과정에서 대동맥이 파열되면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내년 1월부터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신건강 위험군’ 첫 진료비 지원키로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이나 조기 정신증 위험군은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을 낮춰,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만성화 방지와 빠른 회복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2021년 기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은 신규 위험군이 1년 안에 의료기관에 방문한 비율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돼,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산정특례 희귀질환 66종 확대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희귀질환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이완불능증을 비롯한 66개 희귀질환이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반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인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모두 0~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건정심은 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중 하나인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로 새로 개발된 ‘캄지오스’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돼, 3억 5,000만 원에 달했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위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면서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도 완료해 올해 안에 대상 약제 선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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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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