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11.28 (18:42) 수정 2024.11.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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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8월에 열렸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형태, 촬영으로 인한 결과물 등에 비춰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A 씨 외에 다른 여성 두 명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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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8 18:42:46
    • 수정2024-11-28 18:56:52
    사회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8월에 열렸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형태, 촬영으로 인한 결과물 등에 비춰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A 씨 외에 다른 여성 두 명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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