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모조품 수십만 점 유통한 60대 징역형
입력 2024.11.29 (07:58)
수정 2024.11.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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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중국에서 고가품 모조품 수십만 점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천55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4년여 동안 중국에 거주하며, 가방과 신발, 지갑 등 모조품 25만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12억여 원을 받고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4년여 동안 중국에 거주하며, 가방과 신발, 지갑 등 모조품 25만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12억여 원을 받고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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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모조품 수십만 점 유통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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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07:58:30
- 수정2024-11-29 08:32:49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중국에서 고가품 모조품 수십만 점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천55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4년여 동안 중국에 거주하며, 가방과 신발, 지갑 등 모조품 25만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12억여 원을 받고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4년여 동안 중국에 거주하며, 가방과 신발, 지갑 등 모조품 25만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12억여 원을 받고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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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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