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11.29 (08:39) 수정 2024.11.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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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지은 건데요,

선관위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천8백여 명에게 6천6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충섭 김천시장.

대법원은 김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원심을 바탕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과 정당 행위 등에 관한 법리 등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또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등 2명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이 상실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 등 1억 4천여만 원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내년 선거에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재선거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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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24-11-29 08:39:06
    • 수정2024-11-29 09:22:35
    뉴스광장(대구)
[앵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지은 건데요,

선관위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천8백여 명에게 6천6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충섭 김천시장.

대법원은 김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원심을 바탕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과 정당 행위 등에 관한 법리 등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또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등 2명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이 상실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 등 1억 4천여만 원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내년 선거에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재선거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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