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길거리서 싸움하고 칼부림…주범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4.11.29 (10:34)
수정 2024.1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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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다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등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어제(28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 2명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의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어제(28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 2명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의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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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길거리서 싸움하고 칼부림…주범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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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0:34:38
- 수정2024-11-29 10:35:04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다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등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어제(28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 2명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의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어제(28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 2명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의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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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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