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11.29 (11:51) 수정 2024.1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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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45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대장동 일당이 세운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 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에 대한 판결을 내년 1월 8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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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9 11:51:35
    • 수정2024-11-29 11:52:34
    사회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45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대장동 일당이 세운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 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에 대한 판결을 내년 1월 8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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