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1심 징역 6개월

입력 2024.11.29 (12:49) 수정 2024.11.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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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오늘(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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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9 12:49:12
    • 수정2024-11-29 12:51:05
    사회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오늘(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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