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301억 원 규모 재정 지원
입력 2024.11.29 (15:35)
수정 2024.11.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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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설과 관련, 경기도는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301억5천만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는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합니다.
1차로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시군마다 필요한 제설제와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됩니다.
폭설에 따른 재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도는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12월 13일(온라인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헥타르와 축사 983개소 등 폭설에 따른 농축산 농가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우선적으로 도는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합니다.
1차로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시군마다 필요한 제설제와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됩니다.
폭설에 따른 재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도는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12월 13일(온라인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헥타르와 축사 983개소 등 폭설에 따른 농축산 농가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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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폭설 피해 301억 원 규모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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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5:35:33
- 수정2024-11-29 15:39:30
기록적인 폭설과 관련, 경기도는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301억5천만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는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합니다.
1차로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시군마다 필요한 제설제와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됩니다.
폭설에 따른 재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도는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12월 13일(온라인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헥타르와 축사 983개소 등 폭설에 따른 농축산 농가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우선적으로 도는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합니다.
1차로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시군마다 필요한 제설제와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됩니다.
폭설에 따른 재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도는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12월 13일(온라인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헥타르와 축사 983개소 등 폭설에 따른 농축산 농가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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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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