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결정…“잠재적 인수후보자 확보”
입력 2024.11.29 (16:14)
수정 2024.1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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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05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오늘(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ARS 기간 동안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입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했다”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파크커머스는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목표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되며,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 달 27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인수 후보자가 확보된 만큼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채권자 목록 작성을 통해 채권 목록에 없는 ‘우발채무’가 정리될 경우 M&A 절차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동의를 토대로 기존 인터파크커머스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를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인터파크커머스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하는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로,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모두 7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 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 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 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05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오늘(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ARS 기간 동안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입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했다”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파크커머스는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목표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되며,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 달 27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인수 후보자가 확보된 만큼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채권자 목록 작성을 통해 채권 목록에 없는 ‘우발채무’가 정리될 경우 M&A 절차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동의를 토대로 기존 인터파크커머스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를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인터파크커머스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하는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로,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모두 7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 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 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 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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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결정…“잠재적 인수후보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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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6:14:24
- 수정2024-11-29 16:20:17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05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오늘(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ARS 기간 동안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입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했다”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파크커머스는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목표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되며,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 달 27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인수 후보자가 확보된 만큼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채권자 목록 작성을 통해 채권 목록에 없는 ‘우발채무’가 정리될 경우 M&A 절차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동의를 토대로 기존 인터파크커머스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를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인터파크커머스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하는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로,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모두 7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 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 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 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05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오늘(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ARS 기간 동안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입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했다”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파크커머스는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목표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되며,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 달 27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인수 후보자가 확보된 만큼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채권자 목록 작성을 통해 채권 목록에 없는 ‘우발채무’가 정리될 경우 M&A 절차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동의를 토대로 기존 인터파크커머스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를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인터파크커머스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하는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로,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모두 7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 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 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 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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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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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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