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강모 씨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11.29 (16:44)
수정 2024.1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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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을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 강 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강 씨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억 5520만 원,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경복궁 등 국가유산을 훼손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해 홍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허구 인물 ‘김 실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질타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래커 스프레이로 사이트 주소 홍보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또,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강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강 씨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억 5520만 원,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경복궁 등 국가유산을 훼손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해 홍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허구 인물 ‘김 실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질타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래커 스프레이로 사이트 주소 홍보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또,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강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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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강모 씨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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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6:44:05
- 수정2024-11-29 16:48:26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을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 강 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강 씨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억 5520만 원,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경복궁 등 국가유산을 훼손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해 홍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허구 인물 ‘김 실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질타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래커 스프레이로 사이트 주소 홍보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또,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강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강 씨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억 5520만 원,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경복궁 등 국가유산을 훼손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해 홍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허구 인물 ‘김 실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질타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팀장’으로 불린 강 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래커 스프레이로 사이트 주소 홍보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또,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강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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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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