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산불 때 골프’ 보도 KBS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4.11.29 (18:48)
수정 2024.11.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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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강원도내 산불 당시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항소4-3부는 김진태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BS는 김 지사가 지난해 3월 18일 강원도 산불 당시 골프장에 갔다고 지난해 4월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골프장이 아니라 연습장에 간 것이고, 산불이 나기 9시간 가량 전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등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도 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항소4-3부는 김진태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BS는 김 지사가 지난해 3월 18일 강원도 산불 당시 골프장에 갔다고 지난해 4월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골프장이 아니라 연습장에 간 것이고, 산불이 나기 9시간 가량 전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등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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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지사, ‘산불 때 골프’ 보도 KBS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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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8:48:45
- 수정2024-11-29 18:49:55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강원도내 산불 당시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항소4-3부는 김진태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BS는 김 지사가 지난해 3월 18일 강원도 산불 당시 골프장에 갔다고 지난해 4월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골프장이 아니라 연습장에 간 것이고, 산불이 나기 9시간 가량 전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등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도 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항소4-3부는 김진태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BS는 김 지사가 지난해 3월 18일 강원도 산불 당시 골프장에 갔다고 지난해 4월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골프장이 아니라 연습장에 간 것이고, 산불이 나기 9시간 가량 전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등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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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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