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하자”…판매자 상대 신종 사기 기승
입력 2024.11.29 (19:14)
수정 2024.11.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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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려던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뜯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떤 수법인지 잘 보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목걸이 등을 매물로 내놓은 A 씨.
닷새 만에 물건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목걸이랑 귀걸이랑 세트로 해서 20만 원에 올렸던 거고 (구매자가) '혹시 실사진 확인해 볼 수 있냐', 진짜 살 것처럼 해서."]
구매자는 거래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다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단 생각에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거래대금을 받을 때 생겼습니다.
물품 대금을 받으려 하자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인증이 필요하단 이유로 오히려 돈을 요구한 겁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제 계좌번호랑 출금 계좌번호가 맞는지만 확인을 하겠다. 20만 원을 출금 요청을 받고 싶으면 보증금만큼의 돈을 다시…"]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넣어야 한다', '금액을 계속 다르게 넣어 출금이 중단됐다'는 핑계로 입금 요구는 계속됐고, A 씨는 결국 140만 원을 보내고 물품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단 중고거래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이게 사기인 걸 알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하고 우후죽순 생기니까 마켓 이름을 바꾸고 사이트를 바꾸면서…"]
이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된 사건만 40건.
피해 금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같은 수법의 범행에 사용된 계좌 수십 개가 확인돼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려던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뜯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떤 수법인지 잘 보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목걸이 등을 매물로 내놓은 A 씨.
닷새 만에 물건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목걸이랑 귀걸이랑 세트로 해서 20만 원에 올렸던 거고 (구매자가) '혹시 실사진 확인해 볼 수 있냐', 진짜 살 것처럼 해서."]
구매자는 거래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다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단 생각에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거래대금을 받을 때 생겼습니다.
물품 대금을 받으려 하자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인증이 필요하단 이유로 오히려 돈을 요구한 겁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제 계좌번호랑 출금 계좌번호가 맞는지만 확인을 하겠다. 20만 원을 출금 요청을 받고 싶으면 보증금만큼의 돈을 다시…"]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넣어야 한다', '금액을 계속 다르게 넣어 출금이 중단됐다'는 핑계로 입금 요구는 계속됐고, A 씨는 결국 140만 원을 보내고 물품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단 중고거래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이게 사기인 걸 알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하고 우후죽순 생기니까 마켓 이름을 바꾸고 사이트를 바꾸면서…"]
이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된 사건만 40건.
피해 금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같은 수법의 범행에 사용된 계좌 수십 개가 확인돼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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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하자”…판매자 상대 신종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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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9:14:09
- 수정2024-11-29 19:45:17
[앵커]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려던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뜯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떤 수법인지 잘 보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목걸이 등을 매물로 내놓은 A 씨.
닷새 만에 물건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목걸이랑 귀걸이랑 세트로 해서 20만 원에 올렸던 거고 (구매자가) '혹시 실사진 확인해 볼 수 있냐', 진짜 살 것처럼 해서."]
구매자는 거래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다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단 생각에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거래대금을 받을 때 생겼습니다.
물품 대금을 받으려 하자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인증이 필요하단 이유로 오히려 돈을 요구한 겁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제 계좌번호랑 출금 계좌번호가 맞는지만 확인을 하겠다. 20만 원을 출금 요청을 받고 싶으면 보증금만큼의 돈을 다시…"]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넣어야 한다', '금액을 계속 다르게 넣어 출금이 중단됐다'는 핑계로 입금 요구는 계속됐고, A 씨는 결국 140만 원을 보내고 물품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단 중고거래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이게 사기인 걸 알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하고 우후죽순 생기니까 마켓 이름을 바꾸고 사이트를 바꾸면서…"]
이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된 사건만 40건.
피해 금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같은 수법의 범행에 사용된 계좌 수십 개가 확인돼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려던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뜯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떤 수법인지 잘 보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목걸이 등을 매물로 내놓은 A 씨.
닷새 만에 물건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목걸이랑 귀걸이랑 세트로 해서 20만 원에 올렸던 거고 (구매자가) '혹시 실사진 확인해 볼 수 있냐', 진짜 살 것처럼 해서."]
구매자는 거래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다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단 생각에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거래대금을 받을 때 생겼습니다.
물품 대금을 받으려 하자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인증이 필요하단 이유로 오히려 돈을 요구한 겁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제 계좌번호랑 출금 계좌번호가 맞는지만 확인을 하겠다. 20만 원을 출금 요청을 받고 싶으면 보증금만큼의 돈을 다시…"]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넣어야 한다', '금액을 계속 다르게 넣어 출금이 중단됐다'는 핑계로 입금 요구는 계속됐고, A 씨는 결국 140만 원을 보내고 물품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단 중고거래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이게 사기인 걸 알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하고 우후죽순 생기니까 마켓 이름을 바꾸고 사이트를 바꾸면서…"]
이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된 사건만 40건.
피해 금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같은 수법의 범행에 사용된 계좌 수십 개가 확인돼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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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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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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