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리고 후배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입력 2024.11.29 (21:57) 수정 2024.11.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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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채무 탕감과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등학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7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간 뒤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지인과 공모해 보험 청약서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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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 노리고 후배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 입력 2024-11-29 21:57:31
    • 수정2024-11-29 22:04:31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6부는 채무 탕감과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등학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7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간 뒤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지인과 공모해 보험 청약서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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