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

입력 2024.11.3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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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상계 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상무부는 현지 시각 29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는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21.31%, 베트남산 제품에는 56.51%의 반덤핑 관세가 산정됐습니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은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예비 결정됐습니다.

상무부는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입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이었으며 규모가 큰 업체에는 별도로 관세율을 설정했습니다.

상무부의 예비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는 지난 4월 상무부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조치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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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
    • 입력 2024-11-30 05:41:17
    국제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상계 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상무부는 현지 시각 29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는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21.31%, 베트남산 제품에는 56.51%의 반덤핑 관세가 산정됐습니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은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예비 결정됐습니다.

상무부는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입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이었으며 규모가 큰 업체에는 별도로 관세율을 설정했습니다.

상무부의 예비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는 지난 4월 상무부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조치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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