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전청조 상고 포기…징역 13년 형 확정

입력 2024.11.30 (19:41) 수정 2024.11.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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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은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상급 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합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을 가로채고, 남현희 씨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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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사칭' 전청조 상고 포기…징역 13년 형 확정
    • 입력 2024-11-30 19:41:09
    • 수정2024-11-30 19:42:42
    사회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은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상급 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합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을 가로채고, 남현희 씨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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