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단독 감액안 철회하고 예산 합의 처리해야”

입력 2024.12.01 (15:31) 수정 2024.1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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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내일(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먼저, 검찰과 경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삭감은 "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비비가 대폭 삭감돼 여름철 재해 재난 대응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난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북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야당이 증액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감액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해달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경은 전쟁이나 재해 등 추경 사유가 발생 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곤란한 경우에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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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내일(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먼저, 검찰과 경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삭감은 "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비비가 대폭 삭감돼 여름철 재해 재난 대응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난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북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야당이 증액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감액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해달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경은 전쟁이나 재해 등 추경 사유가 발생 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곤란한 경우에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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