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후원 2위인데도 안 만나줘?”…강도 돌변 ‘열혈팬’ 징역 3년
입력 2024.12.01 (15:38)
수정 2024.1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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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었다며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 씨의 집에 찾아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협박해 모두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C 씨 방송의 시청자로, C 씨와의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A 씨는 지속적인 별풍선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후원자 중 2위까지 올라갔지만, 갈수록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고 C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B 씨는 C 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C 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는 강도 모의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 씨의 집을 찾았고,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A 씨가 자고 있던 C 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한 뒤 B 씨는 C 씨에게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C 씨는 “돈을 다 써서 가진 돈이 없다”고 했지만, A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협박하자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꺼내 A 씨에게 이체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C 씨가 스스로 송금했으므로 강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공갈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방법·수단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 씨는 엄청난 충격·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 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 씨의 집에 찾아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협박해 모두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C 씨 방송의 시청자로, C 씨와의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A 씨는 지속적인 별풍선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후원자 중 2위까지 올라갔지만, 갈수록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고 C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B 씨는 C 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C 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는 강도 모의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 씨의 집을 찾았고,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A 씨가 자고 있던 C 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한 뒤 B 씨는 C 씨에게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C 씨는 “돈을 다 써서 가진 돈이 없다”고 했지만, A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협박하자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꺼내 A 씨에게 이체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C 씨가 스스로 송금했으므로 강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공갈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방법·수단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 씨는 엄청난 충격·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 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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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후원 2위인데도 안 만나줘?”…강도 돌변 ‘열혈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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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1 15:38:45
- 수정2024-12-01 15:40:15
이른바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었다며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 씨의 집에 찾아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협박해 모두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C 씨 방송의 시청자로, C 씨와의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A 씨는 지속적인 별풍선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후원자 중 2위까지 올라갔지만, 갈수록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고 C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B 씨는 C 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C 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는 강도 모의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 씨의 집을 찾았고,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A 씨가 자고 있던 C 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한 뒤 B 씨는 C 씨에게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C 씨는 “돈을 다 써서 가진 돈이 없다”고 했지만, A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협박하자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꺼내 A 씨에게 이체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C 씨가 스스로 송금했으므로 강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공갈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방법·수단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 씨는 엄청난 충격·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 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 씨의 집에 찾아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협박해 모두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C 씨 방송의 시청자로, C 씨와의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A 씨는 지속적인 별풍선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후원자 중 2위까지 올라갔지만, 갈수록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고 C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B 씨는 C 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C 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는 강도 모의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 씨의 집을 찾았고,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A 씨가 자고 있던 C 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한 뒤 B 씨는 C 씨에게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C 씨는 “돈을 다 써서 가진 돈이 없다”고 했지만, A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협박하자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꺼내 A 씨에게 이체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C 씨가 스스로 송금했으므로 강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공갈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방법·수단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 씨는 엄청난 충격·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 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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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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