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한파 대비 대책 추진…취약 사업장 3만 곳 지정

입력 2024.12.02 (08:34) 수정 2024.12.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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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 3만 곳을 정해 자율점검을 강화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일) 서울 서대문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 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랭질환 예방과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 건설 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경비·위생업종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까지 건강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속한 사업장 3만 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사업장 3만 곳이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운영합니다.

이후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각 지방 관서에서 사업장 4,000곳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소·경비·위생업종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를 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과 귀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됩니다.

배달 종사자를 위해선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을 17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7개 국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 150곳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44명으로 주로 동상(88.6%)과 동창(11.4%) 피해가 컸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8명), 도소매(6명), 위생업(6명), 사업서비스업(6명), 건설업(5명) 등 산업재해자의 70.5%가 야외 작업 근로자였습니다.

김 장관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사고, 용접 작업 중 화재 사고, 근로자 한랭질환 등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부 또한 12월부터 난방기기나 발열 조끼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소규모 현장 500곳에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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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근로자 한파 대비 대책 추진…취약 사업장 3만 곳 지정
    • 입력 2024-12-02 08:34:35
    • 수정2024-12-05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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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 3만 곳을 정해 자율점검을 강화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일) 서울 서대문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 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랭질환 예방과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 건설 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경비·위생업종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까지 건강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속한 사업장 3만 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사업장 3만 곳이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운영합니다.

이후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각 지방 관서에서 사업장 4,000곳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소·경비·위생업종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를 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과 귀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됩니다.

배달 종사자를 위해선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을 17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7개 국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 150곳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44명으로 주로 동상(88.6%)과 동창(11.4%) 피해가 컸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8명), 도소매(6명), 위생업(6명), 사업서비스업(6명), 건설업(5명) 등 산업재해자의 70.5%가 야외 작업 근로자였습니다.

김 장관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사고, 용접 작업 중 화재 사고, 근로자 한랭질환 등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부 또한 12월부터 난방기기나 발열 조끼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소규모 현장 500곳에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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