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평일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입력 2024.12.02 (11:19)
수정 2024.1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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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257.3㎞(5차)에서 259.1㎞로 연장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476대(5차)에서 490대로 확충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차를 맞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천41t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257.3㎞(5차)에서 259.1㎞로 연장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476대(5차)에서 490대로 확충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차를 맞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천41t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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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까지 평일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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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2 11:19:54
- 수정2024-12-02 11:21:54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257.3㎞(5차)에서 259.1㎞로 연장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476대(5차)에서 490대로 확충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차를 맞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천41t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257.3㎞(5차)에서 259.1㎞로 연장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476대(5차)에서 490대로 확충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차를 맞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천41t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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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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