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받는다…여권법 시행령 개정 예고

입력 2024.12.02 (11:34) 수정 2024.12.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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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역 미필자에게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은 병역 이탈 방지 목적으로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에게는 5년짜리 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청년은 연평균 17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발급과 별도로, 해외여행이나 체류를 희망하는 병역 미필자는 여전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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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2 11:34:20
    • 수정2024-12-02 11:36:31
    정치
정부가 병역 미필자에게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은 병역 이탈 방지 목적으로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에게는 5년짜리 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청년은 연평균 17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발급과 별도로, 해외여행이나 체류를 희망하는 병역 미필자는 여전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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