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방첩사가 처우 개선 요구한 군무원 표적 수사”
입력 2024.12.02 (14:14)
수정 2024.12.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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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군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을 올린 군무원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가 군무원 A 씨를 표적 수사하며 함께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군무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약 1년 뒤인 지난 6월, 방첩사는 A 씨가 ‘군 간부·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죄를 들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아이폰 사용 금지 조처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A 씨는 언론에 해당 문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언론에 문건을 제보한 사람이란 것을 밝히지도 못했지만, 설령 A 씨가 문건을 제보했다 하더라도 군사기밀 누설을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한 건 황당한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첩사가 이제는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군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해 A 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고 한다”며 “A 씨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에게 “A 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단 명목을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는 여인형 방첩 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가 군무원 A 씨를 표적 수사하며 함께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군무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약 1년 뒤인 지난 6월, 방첩사는 A 씨가 ‘군 간부·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죄를 들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아이폰 사용 금지 조처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A 씨는 언론에 해당 문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언론에 문건을 제보한 사람이란 것을 밝히지도 못했지만, 설령 A 씨가 문건을 제보했다 하더라도 군사기밀 누설을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한 건 황당한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첩사가 이제는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군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해 A 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고 한다”며 “A 씨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에게 “A 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단 명목을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는 여인형 방첩 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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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방첩사가 처우 개선 요구한 군무원 표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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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2 14:14:34
- 수정2024-12-02 14:15:10
국군방첩사령부가 군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을 올린 군무원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가 군무원 A 씨를 표적 수사하며 함께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군무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약 1년 뒤인 지난 6월, 방첩사는 A 씨가 ‘군 간부·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죄를 들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아이폰 사용 금지 조처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A 씨는 언론에 해당 문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언론에 문건을 제보한 사람이란 것을 밝히지도 못했지만, 설령 A 씨가 문건을 제보했다 하더라도 군사기밀 누설을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한 건 황당한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첩사가 이제는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군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해 A 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고 한다”며 “A 씨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에게 “A 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단 명목을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는 여인형 방첩 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가 군무원 A 씨를 표적 수사하며 함께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군무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약 1년 뒤인 지난 6월, 방첩사는 A 씨가 ‘군 간부·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죄를 들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아이폰 사용 금지 조처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A 씨는 언론에 해당 문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언론에 문건을 제보한 사람이란 것을 밝히지도 못했지만, 설령 A 씨가 문건을 제보했다 하더라도 군사기밀 누설을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한 건 황당한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첩사가 이제는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군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해 A 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고 한다”며 “A 씨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에게 “A 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단 명목을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는 여인형 방첩 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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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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