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발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입력 2024.12.02 (14:24) 수정 2024.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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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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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2 14:24:47
    • 수정2024-12-02 15:09:54
    정치
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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