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채석장 추진 논란…용인시 “산업부에 반대 입장 서한문 전달”
입력 2024.12.02 (17:01)
수정 2024.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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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채석장) 개발 추진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허가 반대 입장을 담을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한문에는 개발업자가 죽전동 산 26-3 일대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인 피해가 월등하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시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시장은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경사도가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달 중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 예정 부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로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가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6월 민간개발업자가 광업권 설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할 당시에도 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으며 지금도 시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발업자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냈으며, 위원회는 이달 중 이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서한문에는 개발업자가 죽전동 산 26-3 일대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인 피해가 월등하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시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시장은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경사도가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달 중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 예정 부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로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가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6월 민간개발업자가 광업권 설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할 당시에도 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으며 지금도 시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발업자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냈으며, 위원회는 이달 중 이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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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2 17:21:51
한 개발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채석장) 개발 추진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허가 반대 입장을 담을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한문에는 개발업자가 죽전동 산 26-3 일대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인 피해가 월등하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시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시장은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경사도가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달 중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 예정 부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로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가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6월 민간개발업자가 광업권 설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할 당시에도 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으며 지금도 시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발업자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냈으며, 위원회는 이달 중 이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서한문에는 개발업자가 죽전동 산 26-3 일대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인 피해가 월등하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시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시장은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경사도가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달 중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 예정 부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로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가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6월 민간개발업자가 광업권 설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할 당시에도 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으며 지금도 시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발업자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냈으며, 위원회는 이달 중 이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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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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