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사망’ 요양원…“지정 취소는 과해”

입력 2024.12.02 (17:13) 수정 2024.12.02 (17: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고 해서 요양원 지정을 취소한 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기도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입소한지 3주 된 노인 A 씨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입소자들과 요양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방임·학대가 있었다고 판정되자, 행정 당국은 같은 해 8월 요양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복지법인은 나름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복지법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요양원이 사망한 노인에게 방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폭행 사건을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집중 관찰 인력을 지정하는 등 보호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를 사직시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면 입소자 약 80명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관련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요양원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도 감안됐습니다.

패소 판정을 받은 행정 당국은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인 학대 사망’ 요양원…“지정 취소는 과해”
    • 입력 2024-12-02 17:13:20
    • 수정2024-12-02 17:36:19
    뉴스 5
[앵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고 해서 요양원 지정을 취소한 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기도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입소한지 3주 된 노인 A 씨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입소자들과 요양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방임·학대가 있었다고 판정되자, 행정 당국은 같은 해 8월 요양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복지법인은 나름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복지법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요양원이 사망한 노인에게 방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폭행 사건을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집중 관찰 인력을 지정하는 등 보호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를 사직시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면 입소자 약 80명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관련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요양원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도 감안됐습니다.

패소 판정을 받은 행정 당국은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성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