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4.12.02 (22:52)
수정 2024.12.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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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친형에게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동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가정집에서 자신의 형과 말다툼을 하다 길이 80cm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형의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형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가정집에서 자신의 형과 말다툼을 하다 길이 80cm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형의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형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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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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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2 22:52:10
- 수정2024-12-03 00:42:29
말다툼 끝에 친형에게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동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가정집에서 자신의 형과 말다툼을 하다 길이 80cm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형의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형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가정집에서 자신의 형과 말다툼을 하다 길이 80cm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형의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형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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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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