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도 진료비 본인 부담 0원
입력 2024.12.03 (10:02)
수정 2024.12.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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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연 분만을 할 때만 진료비 부담이 면제되고, 제왕절개 분만에는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제왕절개 분만은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 또한 14만 6천여 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변경을 신고하거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간단한 업무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연 분만을 할 때만 진료비 부담이 면제되고, 제왕절개 분만에는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제왕절개 분만은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 또한 14만 6천여 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변경을 신고하거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간단한 업무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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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도 진료비 본인 부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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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10:02:29
- 수정2024-12-03 10:04:32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연 분만을 할 때만 진료비 부담이 면제되고, 제왕절개 분만에는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제왕절개 분만은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 또한 14만 6천여 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변경을 신고하거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간단한 업무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연 분만을 할 때만 진료비 부담이 면제되고, 제왕절개 분만에는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제왕절개 분만은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 또한 14만 6천여 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과 변경을 신고하거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간단한 업무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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