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24.12.03 (10:43) 수정 2024.12.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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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민원에 시달리다가 지난 3월 숨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 씨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 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결정에 따라 A 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앞서 시와 A 씨의 유가족은 지난 순직 인정을 위해 지난 4월 유족급여 신청서와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인 A 씨는 올해 초 김포 관내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항의성 민원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3월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시는 A 씨가 악성 민원과 게시글 등으로 인해 심적 부담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글을 올린 누리꾼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와 관련된 악성 글 등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 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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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3 10:43:18
    • 수정2024-12-03 10:46:06
    사회
경기 김포시는 민원에 시달리다가 지난 3월 숨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 씨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 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결정에 따라 A 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앞서 시와 A 씨의 유가족은 지난 순직 인정을 위해 지난 4월 유족급여 신청서와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인 A 씨는 올해 초 김포 관내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항의성 민원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3월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시는 A 씨가 악성 민원과 게시글 등으로 인해 심적 부담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글을 올린 누리꾼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와 관련된 악성 글 등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 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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