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 절개’도 내년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입력 2024.12.03 (12:53)
수정 2024.12.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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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연 분만을 할 때만 진료비 부담이 면제되고, 제왕절개 분만에는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은 14만 6천여 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연 분만을 할 때만 진료비 부담이 면제되고, 제왕절개 분만에는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은 14만 6천여 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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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 절개’도 내년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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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12:53:25
- 수정2024-12-03 12:58:28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연 분만을 할 때만 진료비 부담이 면제되고, 제왕절개 분만에는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은 14만 6천여 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연 분만을 할 때만 진료비 부담이 면제되고, 제왕절개 분만에는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은 14만 6천여 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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