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사업 확정투자비, 대주단 회수 검토
입력 2024.12.03 (19:05)
수정 2024.12.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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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판결 이후, 정상화 방안의 물꼬가 트일 줄 알았던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인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놓고, 추가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자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대주단이 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 재정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자사업자의 골프장으로 전락한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웅동1지구 민자사업자는 2011년부터 사업비 대부분을 3년마다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방식의 대환 대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1,320억 원 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의회 동의도 없이, '확정 투자비'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네, 보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협약서에 보면 '확정 투자비'로 창원시가 줘야 하는 부분을 대신 (금융기관에) 준다는 의미죠."]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자가 아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두 기관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은 1,080억 원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웅동1지구 1심 판결 이후, 민자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금융기관끼리 최근 회의를 하고, 대출금 조기 환수를 비롯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단이 대출금 회수 결정을 내리면 확정 투자비 정산해야 하는데, 민자사업자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의 추정 금액 차이가 커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대출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급하고 난 뒤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 사업자나 후속 사업자에게 창원시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된 사업 연장에다가, 행정기관의 보증까지.
표류하는 웅동1지구 사업이 지방 재정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1심 판결 이후, 정상화 방안의 물꼬가 트일 줄 알았던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인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놓고, 추가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자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대주단이 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 재정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자사업자의 골프장으로 전락한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웅동1지구 민자사업자는 2011년부터 사업비 대부분을 3년마다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방식의 대환 대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1,320억 원 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의회 동의도 없이, '확정 투자비'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네, 보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협약서에 보면 '확정 투자비'로 창원시가 줘야 하는 부분을 대신 (금융기관에) 준다는 의미죠."]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자가 아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두 기관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은 1,080억 원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웅동1지구 1심 판결 이후, 민자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금융기관끼리 최근 회의를 하고, 대출금 조기 환수를 비롯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단이 대출금 회수 결정을 내리면 확정 투자비 정산해야 하는데, 민자사업자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의 추정 금액 차이가 커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대출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급하고 난 뒤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 사업자나 후속 사업자에게 창원시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된 사업 연장에다가, 행정기관의 보증까지.
표류하는 웅동1지구 사업이 지방 재정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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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사업 확정투자비, 대주단 회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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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19:05:55
- 수정2024-12-03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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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정상화 방안의 물꼬가 트일 줄 알았던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인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놓고, 추가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자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대주단이 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 재정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자사업자의 골프장으로 전락한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웅동1지구 민자사업자는 2011년부터 사업비 대부분을 3년마다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방식의 대환 대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1,320억 원 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의회 동의도 없이, '확정 투자비'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네, 보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협약서에 보면 '확정 투자비'로 창원시가 줘야 하는 부분을 대신 (금융기관에) 준다는 의미죠."]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자가 아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두 기관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은 1,080억 원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웅동1지구 1심 판결 이후, 민자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금융기관끼리 최근 회의를 하고, 대출금 조기 환수를 비롯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단이 대출금 회수 결정을 내리면 확정 투자비 정산해야 하는데, 민자사업자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의 추정 금액 차이가 커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대출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급하고 난 뒤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 사업자나 후속 사업자에게 창원시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된 사업 연장에다가, 행정기관의 보증까지.
표류하는 웅동1지구 사업이 지방 재정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1심 판결 이후, 정상화 방안의 물꼬가 트일 줄 알았던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인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놓고, 추가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자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대주단이 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 재정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자사업자의 골프장으로 전락한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웅동1지구 민자사업자는 2011년부터 사업비 대부분을 3년마다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방식의 대환 대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1,320억 원 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의회 동의도 없이, '확정 투자비'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네, 보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협약서에 보면 '확정 투자비'로 창원시가 줘야 하는 부분을 대신 (금융기관에) 준다는 의미죠."]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자가 아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두 기관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은 1,080억 원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웅동1지구 1심 판결 이후, 민자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금융기관끼리 최근 회의를 하고, 대출금 조기 환수를 비롯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단이 대출금 회수 결정을 내리면 확정 투자비 정산해야 하는데, 민자사업자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의 추정 금액 차이가 커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대출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급하고 난 뒤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 사업자나 후속 사업자에게 창원시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된 사업 연장에다가, 행정기관의 보증까지.
표류하는 웅동1지구 사업이 지방 재정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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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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