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입력 2024.12.03 (21:44)
수정 2024.12.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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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6급 공무원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하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시 예산 등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하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시 예산 등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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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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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21:44:16
- 수정2024-12-03 21:46:16
청주지방법원은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6급 공무원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하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시 예산 등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하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시 예산 등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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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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