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오늘 오전 1시부로 발령하려던 ‘을호비상’ 보류…“경계 강화”

입력 2024.12.04 (00:42) 수정 2024.12.0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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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4일) 새벽 1시부로 '을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예고했다 보류했습니다.

서울경찰은 대신 '경계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을호 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로,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입니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차 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오늘 자정부터 정위치 근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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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4 00:42:46
    • 수정2024-12-04 02:37:56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4일) 새벽 1시부로 '을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예고했다 보류했습니다.

서울경찰은 대신 '경계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을호 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로,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입니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차 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오늘 자정부터 정위치 근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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