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포고령에 의료계 “파업중 전공의 없어”…“독재 물러나라” 비판도

입력 2024.12.04 (01:01) 수정 2024.12.0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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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현장 이탈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가 담긴 데 대해, 의료계는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계엄사 포고령의)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최안나 대변인도 SNS에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면서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혹시 현 상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으신 경우 회원 분께서는 즉시 협회로 연락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를 함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박단 SNS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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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포고령에 의료계 “파업중 전공의 없어”…“독재 물러나라” 비판도
    • 입력 2024-12-04 01:01:33
    • 수정2024-12-04 01:12:33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현장 이탈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가 담긴 데 대해, 의료계는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계엄사 포고령의)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최안나 대변인도 SNS에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면서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혹시 현 상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으신 경우 회원 분께서는 즉시 협회로 연락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를 함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박단 SNS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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