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법적 효력은?

입력 2024.12.04 (04:32) 수정 2024.12.0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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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국회는 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 계엄 해제 요구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 달라는 결의안을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따라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조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으로써 강행규정입니다.

[장준아/KBS 자문변호사 : "국회가 만약 요구하면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이를 해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준아/KBS 자문 변호사 : "대통령이 헌법을 만약 위반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탄핵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등 재량권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서원철 최석규 강현경/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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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04 0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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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국회는 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 계엄 해제 요구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 달라는 결의안을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따라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조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으로써 강행규정입니다.

[장준아/KBS 자문변호사 : "국회가 만약 요구하면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이를 해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준아/KBS 자문 변호사 : "대통령이 헌법을 만약 위반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탄핵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등 재량권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서원철 최석규 강현경/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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