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4.12.04 (10:51)
수정 2024.12.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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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모레(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수도권에 5곳, 대전·충청권에 2곳, 부산·경남권에 1곳, 광주·전라권에 1곳, 대구·경북권에 1곳 등 전국 10개 소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조사과(044-200-4590)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밀린 대금 지급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설날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회원사들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밀린 대금 총 194억 원이 빠르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모레(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수도권에 5곳, 대전·충청권에 2곳, 부산·경남권에 1곳, 광주·전라권에 1곳, 대구·경북권에 1곳 등 전국 10개 소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조사과(044-200-4590)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밀린 대금 지급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설날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회원사들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밀린 대금 총 194억 원이 빠르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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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4 10:51:27
- 수정2024-12-04 10:56:23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모레(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수도권에 5곳, 대전·충청권에 2곳, 부산·경남권에 1곳, 광주·전라권에 1곳, 대구·경북권에 1곳 등 전국 10개 소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조사과(044-200-4590)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밀린 대금 지급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설날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회원사들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밀린 대금 총 194억 원이 빠르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모레(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수도권에 5곳, 대전·충청권에 2곳, 부산·경남권에 1곳, 광주·전라권에 1곳, 대구·경북권에 1곳 등 전국 10개 소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조사과(044-200-4590)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밀린 대금 지급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설날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회원사들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밀린 대금 총 194억 원이 빠르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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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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