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사법부·검찰, “비상 계엄”에 긴급 간부회의
입력 2024.12.04 (12:17)
수정 2024.12.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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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밤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법원과 검찰에서도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오늘 아침 출근 길에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업무를 잘 챙기겠지만,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내렸던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전국 각지 지검장과 부장검사 등에게 간부 비상소집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출근길에 현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탄핵은 이번 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탄핵 대상이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도 통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탄핵안이 내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간밤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법원과 검찰에서도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오늘 아침 출근 길에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업무를 잘 챙기겠지만,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내렸던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전국 각지 지검장과 부장검사 등에게 간부 비상소집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출근길에 현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탄핵은 이번 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탄핵 대상이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도 통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탄핵안이 내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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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법원과 검찰에서도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오늘 아침 출근 길에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업무를 잘 챙기겠지만,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내렸던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전국 각지 지검장과 부장검사 등에게 간부 비상소집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출근길에 현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탄핵은 이번 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탄핵 대상이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도 통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탄핵안이 내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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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법원과 검찰에서도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오늘 아침 출근 길에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업무를 잘 챙기겠지만,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내렸던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전국 각지 지검장과 부장검사 등에게 간부 비상소집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출근길에 현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탄핵은 이번 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탄핵 대상이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도 통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탄핵안이 내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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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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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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