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분 만에 끝난 ‘서울의 밤’…‘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입력 2024.12.04 (15:50) 수정 2024.12.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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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3일)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동은 헌정사상 10번째로,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입니다.

■ 대통령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 역시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들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사령관 "국회 정치활동·집회 금지" 포고령

즉각 계엄사령부가 구성됐고,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박안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1호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계엄사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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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분 만에 끝난 '서울의 밤'…국회 만장일치 계엄 해제 요구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등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190인 참석, 190인 찬성으로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은 날이 밝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내란 행위에 관하여 지휘·통솔의 실권을 가지고 내란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폭동'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폭동'에 대해 "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란 단순히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지방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할 정도"라고 봅니다.

또 '국헌문란의 목적'은 형법 제91조에 나와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선고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내란죄 성립하려면 '폭동' '국헌문란 목적' 필요…인정될까?

언론을 통해 밝혀진 어제(3일)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은 1공수특전여단 등을 서울 도심으로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방부는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담장을 통해 경내에 진입시켰습니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군 병력 동원은 단순한 집단적 폭력이 아닌 고도로 조직화된 물리력의 행사"라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사당에 대한 물리적 점거 시도 자체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헌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쟁점은 아무래도 ' 대통령이 반드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상황이었느냐'는 것일 텐데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인데, 선포 당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대규모 테러,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시위 등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그 권능 행사가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키려 시도한 부분도 논란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상계엄이라도 국회의 활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한 없는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 기능을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시도했다는 겁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헌정 중단을 의미한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주면서 국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 견제 장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포고령에 포함해서는 안 될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 내란죄는 대통령도 수사·기소 가능

우선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재임 중이라고 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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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분 만에 끝난 ‘서울의 밤’…‘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 입력 2024-12-04 15:50:02
    • 수정2024-12-04 15:50:1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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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3일)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동은 헌정사상 10번째로,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입니다.

■ 대통령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 역시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들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사령관 "국회 정치활동·집회 금지" 포고령

즉각 계엄사령부가 구성됐고,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박안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1호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계엄사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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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분 만에 끝난 '서울의 밤'…국회 만장일치 계엄 해제 요구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등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190인 참석, 190인 찬성으로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은 날이 밝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내란 행위에 관하여 지휘·통솔의 실권을 가지고 내란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폭동'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폭동'에 대해 "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란 단순히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지방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할 정도"라고 봅니다.

또 '국헌문란의 목적'은 형법 제91조에 나와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선고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내란죄 성립하려면 '폭동' '국헌문란 목적' 필요…인정될까?

언론을 통해 밝혀진 어제(3일)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은 1공수특전여단 등을 서울 도심으로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방부는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담장을 통해 경내에 진입시켰습니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군 병력 동원은 단순한 집단적 폭력이 아닌 고도로 조직화된 물리력의 행사"라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사당에 대한 물리적 점거 시도 자체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헌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쟁점은 아무래도 ' 대통령이 반드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상황이었느냐'는 것일 텐데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인데, 선포 당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대규모 테러,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시위 등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그 권능 행사가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키려 시도한 부분도 논란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상계엄이라도 국회의 활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한 없는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 기능을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시도했다는 겁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헌정 중단을 의미한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주면서 국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 견제 장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포고령에 포함해서는 안 될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 내란죄는 대통령도 수사·기소 가능

우선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재임 중이라고 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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