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받았다” 인정…진술 번복
입력 2024.12.04 (17:22)
수정 2024.1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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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오늘(4일), 명 씨가 기소를 앞두고 최근 검찰에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 월급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총괄본부장 월급이라는 취지입니다.
남 변호사는 돈을 전달할 때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명 씨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전했고, 강 씨가 돈의 사용처를 기록해 둔 곳에는 ‘추석 상여금’ 등 명목으로 쓰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김 전 의원에게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의원실 소속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김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적 없단 취지의 진술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명 씨를 소환해, 명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명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오늘(4일), 명 씨가 기소를 앞두고 최근 검찰에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 월급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총괄본부장 월급이라는 취지입니다.
남 변호사는 돈을 전달할 때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명 씨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전했고, 강 씨가 돈의 사용처를 기록해 둔 곳에는 ‘추석 상여금’ 등 명목으로 쓰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김 전 의원에게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의원실 소속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김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적 없단 취지의 진술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명 씨를 소환해, 명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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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받았다” 인정…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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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4 17:22:06
- 수정2024-12-04 17:23:13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오늘(4일), 명 씨가 기소를 앞두고 최근 검찰에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 월급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총괄본부장 월급이라는 취지입니다.
남 변호사는 돈을 전달할 때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명 씨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전했고, 강 씨가 돈의 사용처를 기록해 둔 곳에는 ‘추석 상여금’ 등 명목으로 쓰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김 전 의원에게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의원실 소속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김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적 없단 취지의 진술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명 씨를 소환해, 명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명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오늘(4일), 명 씨가 기소를 앞두고 최근 검찰에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 월급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총괄본부장 월급이라는 취지입니다.
남 변호사는 돈을 전달할 때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명 씨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전했고, 강 씨가 돈의 사용처를 기록해 둔 곳에는 ‘추석 상여금’ 등 명목으로 쓰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김 전 의원에게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의원실 소속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김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적 없단 취지의 진술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명 씨를 소환해, 명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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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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