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입력 2024.12.05 (01:04)
수정 2024.12.05 (02: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오늘(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와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와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탄핵 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
- 입력 2024-12-05 01:04:01
- 수정2024-12-05 02:35:44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오늘(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와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와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
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이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