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 “대통령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입력 2024.12.05 (07:35) 수정 2024.12.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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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회는 "헌법이 비상 계엄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국민 보호와 국가이익 수호'라며, "정권 안위와 사익을 위하거나 입법부에 대한 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는 헌법과 계엄법을 무시한 폭거라며, 위헌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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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변호사회 “대통령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 입력 2024-12-05 07:35:51
    • 수정2024-12-05 07:58:16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회는 "헌법이 비상 계엄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국민 보호와 국가이익 수호'라며, "정권 안위와 사익을 위하거나 입법부에 대한 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는 헌법과 계엄법을 무시한 폭거라며, 위헌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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