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까?”…‘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소득 정보 제공
입력 2024.12.05 (12:02)
수정 2024.12.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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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정보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 소득금액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범위를 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가족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양한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 안내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거짓 신고로 과다 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공제받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하게 신고·납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 소득금액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범위를 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가족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양한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 안내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거짓 신고로 과다 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공제받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하게 신고·납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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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12:02:20
- 수정2024-12-05 12:05:26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정보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 소득금액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범위를 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가족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양한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 안내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거짓 신고로 과다 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공제받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하게 신고·납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 소득금액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범위를 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가족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양한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 안내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거짓 신고로 과다 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공제받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하게 신고·납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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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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