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내란죄 고소, 쟁점은? [뉴스in뉴스]

입력 2024.12.05 (12:37) 수정 2024.1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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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뒤 정치권은 물론 전국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는데, 오는 7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지점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세히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윤 대통령은 왜 내란죄로 고발됐죠?

[기자]

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이 어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데도 위법하게 선포를 했고,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단 주장인데요.

우선 내란죄가 뭔지 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나, 국헌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범죕니다.

요건이 두 가진데요.

폭동,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만족하면 성립합니다.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여러 명의 폭행·협박이 필요하고요.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 질서를 해치겠다는 목적인데, 헌법기관을 전복시키거나 상당기간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 경우 그 목적이 인정됩니다.

내란죄 유죄가 되면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만 있고 공소시효도 없을 정도로 미수범까지 아주 무겁게 처벌됩니다.

[앵커]

내란죄가 적용된 전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조계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게 전례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대법 선고였고, 유죄가 났죠.

그런데 상당수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안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 보셨을텐데요.

국회의사당에 대한 물리적 점거 시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 동시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단 주장이고요.

또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도 문젠데, 제1항은 국회 활동을 중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서 계엄 중에도 국회가 활동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고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위헌성이 있다며, 내란죄 요건을 만족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계엄법에 따라 군이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진입하는 건 가능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그젯밤(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국회의 검사·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이었는데요.

'이유가 타당하냐' 이게 논란이 됐죠?

[기자]

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선포하는 건데, 윤 대통령이 밝힌 이유가 과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 전쟁이나 대규모 테러,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시위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부와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단 것이죠.

말 그대로 비상사태가 '현재'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헌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할 때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선포가 이뤄졌다면 목적성 판단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선포 때 국무총리를 거쳤는지 국회에 계엄 통보를 했는지 등 그외 선포 조건을 갖췄는지도 부수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중에 기소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내란죄는 예외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받아 재직 중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것이죠.

[앵커]

SNS 등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재선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떠도는데요.

가능한 겁니까?

[기자]

탄핵 표결을 앞두고 나온 얘기로 보이는데, 사실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앞서 국회가 요구해 계엄 해제가 됐는데 이건 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이거든요.

계엄 해제 직후 같은 사유로 계엄을 재선포하는 건 이런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헌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 다른 새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계엄 재선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계엄 해제와 재선포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전례를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자 몇 달 후 경비계엄을 다시 선포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앵커]

어제 여섯 개 야당이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될까요?

만약 통과되면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죠.

국회 300석 가운데 108석을 차지한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탈표가 나와서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를 가정하면요.

헌법재판소에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그게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법성이 큰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세 명이 공석인데 여섯 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탄핵의 의결정족수는 여섯 명이라서 만장일치가 될 경우 의결이 가능하지만 재판관들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탄핵 대상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요.

또 어떤 수사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검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 탄핵안 가결이 된다고 해도 심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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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내란죄 고소, 쟁점은? [뉴스in뉴스]
    • 입력 2024-12-05 12:37:20
    • 수정2024-12-05 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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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뒤 정치권은 물론 전국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는데, 오는 7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지점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세히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윤 대통령은 왜 내란죄로 고발됐죠?

[기자]

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이 어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데도 위법하게 선포를 했고,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단 주장인데요.

우선 내란죄가 뭔지 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나, 국헌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범죕니다.

요건이 두 가진데요.

폭동,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만족하면 성립합니다.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여러 명의 폭행·협박이 필요하고요.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 질서를 해치겠다는 목적인데, 헌법기관을 전복시키거나 상당기간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 경우 그 목적이 인정됩니다.

내란죄 유죄가 되면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만 있고 공소시효도 없을 정도로 미수범까지 아주 무겁게 처벌됩니다.

[앵커]

내란죄가 적용된 전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조계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게 전례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대법 선고였고, 유죄가 났죠.

그런데 상당수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안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 보셨을텐데요.

국회의사당에 대한 물리적 점거 시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 동시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단 주장이고요.

또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도 문젠데, 제1항은 국회 활동을 중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서 계엄 중에도 국회가 활동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고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위헌성이 있다며, 내란죄 요건을 만족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계엄법에 따라 군이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진입하는 건 가능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그젯밤(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국회의 검사·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이었는데요.

'이유가 타당하냐' 이게 논란이 됐죠?

[기자]

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선포하는 건데, 윤 대통령이 밝힌 이유가 과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 전쟁이나 대규모 테러,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시위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부와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단 것이죠.

말 그대로 비상사태가 '현재'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헌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할 때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선포가 이뤄졌다면 목적성 판단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선포 때 국무총리를 거쳤는지 국회에 계엄 통보를 했는지 등 그외 선포 조건을 갖췄는지도 부수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중에 기소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내란죄는 예외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받아 재직 중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것이죠.

[앵커]

SNS 등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재선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떠도는데요.

가능한 겁니까?

[기자]

탄핵 표결을 앞두고 나온 얘기로 보이는데, 사실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앞서 국회가 요구해 계엄 해제가 됐는데 이건 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이거든요.

계엄 해제 직후 같은 사유로 계엄을 재선포하는 건 이런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헌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 다른 새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계엄 재선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계엄 해제와 재선포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전례를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자 몇 달 후 경비계엄을 다시 선포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앵커]

어제 여섯 개 야당이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될까요?

만약 통과되면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죠.

국회 300석 가운데 108석을 차지한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탈표가 나와서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를 가정하면요.

헌법재판소에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그게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법성이 큰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세 명이 공석인데 여섯 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탄핵의 의결정족수는 여섯 명이라서 만장일치가 될 경우 의결이 가능하지만 재판관들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탄핵 대상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요.

또 어떤 수사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검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 탄핵안 가결이 된다고 해도 심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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