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입력 2024.12.05 (19:05)
수정 2024.12.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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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어제 노동당과 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어제 노동당과 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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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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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19:05:53
- 수정2024-12-05 19:46:48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어제 노동당과 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어제 노동당과 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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