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의 운명은?

입력 2024.12.05 (21:14) 수정 2024.12.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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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럼 이번 탄핵 정국, 어디로 향해 갈지, 우정화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 기자, 어서 오세요.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탄핵이 통과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데,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일까요?

[기자]

거듭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이 192명이니까, 전부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합니다.

앞서 보도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어도, 단일대오를 흔드는 변수가 있어서, 국민의힘 고민은 깊습니다.

[앵커]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죠.

간단하게, 통과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를 돌이켜 보면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로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결국 헌재가 탄핵을 인용결정했고 조기 대선이 실시됐는데 당시 여권은 제대로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습니다.

이번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과 함깨 내란죄 혐의로 특검수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이대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중단이 되풀이 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절차는 헌재로 가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네, 만약 통과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면서 시작됩니다.

현실이 되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이 됩니다.

지금 헌재는 3명이 공석인 상태죠.

6명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헌재법상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탄핵안 통과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선임이 없다면 6명 재판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6명의 구성은 이른바 보수,중도성향이 4명 진보성향이 2명입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앞선 2차례 탄핵심판은 결론까지 180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땐 어떤 상황이 예상됩니까?

[기자]

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거죠.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동시에 표결하고 10일에는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도 표결한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부각시키면서 최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서 이를 통해 여당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밖에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상설특검, 여기에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등,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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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의 운명은?
    • 입력 2024-12-05 21:14:06
    • 수정2024-12-05 2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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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번 탄핵 정국, 어디로 향해 갈지, 우정화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 기자, 어서 오세요.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탄핵이 통과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데,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일까요?

[기자]

거듭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이 192명이니까, 전부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합니다.

앞서 보도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어도, 단일대오를 흔드는 변수가 있어서, 국민의힘 고민은 깊습니다.

[앵커]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죠.

간단하게, 통과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를 돌이켜 보면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로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결국 헌재가 탄핵을 인용결정했고 조기 대선이 실시됐는데 당시 여권은 제대로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습니다.

이번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과 함깨 내란죄 혐의로 특검수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이대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중단이 되풀이 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절차는 헌재로 가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네, 만약 통과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면서 시작됩니다.

현실이 되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이 됩니다.

지금 헌재는 3명이 공석인 상태죠.

6명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헌재법상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탄핵안 통과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선임이 없다면 6명 재판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6명의 구성은 이른바 보수,중도성향이 4명 진보성향이 2명입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앞선 2차례 탄핵심판은 결론까지 180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땐 어떤 상황이 예상됩니까?

[기자]

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거죠.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동시에 표결하고 10일에는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도 표결한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부각시키면서 최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서 이를 통해 여당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밖에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상설특검, 여기에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등,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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