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 유인 13억 빼돌린 일당 징역형
입력 2024.12.05 (22:04)
수정 2024.12.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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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13억 2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13억 2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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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투자 유인 13억 빼돌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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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22:04:36
- 수정2024-12-05 22:25:20
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13억 2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13억 2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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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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