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사건 직접수사 지시
입력 2024.12.06 (06:06)
수정 2024.1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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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각각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3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사건을)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 혐의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직접 수사가 불가한 명예훼손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는 수사4부가 맡았습니다.
다만 공수처도 검찰처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 남용 수사를 먼저 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따라서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조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서정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각각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3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사건을)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 혐의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직접 수사가 불가한 명예훼손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는 수사4부가 맡았습니다.
다만 공수처도 검찰처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 남용 수사를 먼저 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따라서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조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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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사건 직접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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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6 08:00:30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각각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3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사건을)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 혐의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직접 수사가 불가한 명예훼손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는 수사4부가 맡았습니다.
다만 공수처도 검찰처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 남용 수사를 먼저 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따라서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조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서정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각각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3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사건을)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 혐의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직접 수사가 불가한 명예훼손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는 수사4부가 맡았습니다.
다만 공수처도 검찰처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 남용 수사를 먼저 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따라서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조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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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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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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